자동차보험을 갈아타다 만기일을 하루 이틀 넘기면 "며칠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끊긴 기간에는 과태료가 날짜 단위로 쌓이고, 보험사와 지자체가 그 사실을 서로 알리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2026. 9. 15. 개정 현행)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차가 보험 공백을 겪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따로 떼어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두 가지, 과태료도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다른 사람의 재물이 부서졌을 때를 위한 대물배상 두 가지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과태료도 이 둘에 각각 매겨집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나온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 미가입: 10일 이내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더함, 자동차 1대당 최고 60만원
- 대물배상 미가입: 10일 이내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더함,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
보험이 통째로 끊기면 두 항목이 함께 걸리므로, 비사업용 승용차 1대의 상한은 두 금액을 더한 9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배상Ⅰ은 10일 이내 3만원, 하루 8천원, 최고 100만원으로 기준이 더 높고,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 6천원·하루 1천200원·최고 2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백 일수별로 계산해 보면
별표 5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비사업용 승용차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모두 빠진 경우 금액은 아래처럼 늘어납니다. 11일째부터 하루치가 더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10일 이내: 대인 1만원 + 대물 5천원 = 1만5천원
- 20일: 대인 5만원 + 대물 2만5천원 = 7만5천원
- 30일: 대인 9만원 + 대물 4만5천원 = 13만5천원
- 60일: 대인 21만원 + 대물 10만5천원 = 31만5천원
- 158일째부터: 대인 60만원 + 대물 30만원 = 90만원(상한)
열흘을 넘기는 순간부터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나는 구조라, 한 달만 지나도 처음 금액의 9배가 됩니다. 다만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계산에서 빠지고, 부과권자가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말고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계약이 끝나기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번에 걸쳐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지자체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입 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은 운행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보유자는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6조 제3항). 만기 안내 문자가 오면 새 보험의 시작일이 기존 보험 종료일과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 10. 2. 시행)·같은 법 시행령 [별표 5](2026. 9. 15. 개정), 세종시·파주시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이 글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