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해마다 빠져나가는 고정비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 구조와 놓치기 쉬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낸 경우, 낸 금액의 12%를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이 보장성 보험료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는 공제 대상 보험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과 함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을 들고 있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자동차보험료를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장성 보험과 100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연 100만원 한도는 자동차보험에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 조문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을 나눠 각각 연 100만원 한도를 두고 있어서, 자동차보험료는 생명보험·상해보험 같은 다른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쳐 100만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한도로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자동차보험료 80만원과 다른 보장성 보험료 40만원을 냈다면 합계는 12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100만원까지라 세액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 60만원만 냈다면 60만원의 12%인 7만2천원이 계산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공제됩니다. 리스 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신 내고 리스료와 함께 나눠 받는 경우, 그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상담 사례입니다. 또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에 실제로 낸 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무한 기간에 낸 금액만 따져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본인인지,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항목을 조회해 자동차보험료가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바꾸는 일은 보험료와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제만 보고 정하기보다 가입한 보험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2026. 7. 1. 시행 현행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2026. 10. 1. 시행 현행 조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보험료세액공제 자주묻는 Q&A, 2026년 10월 28일 확인. 이 글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과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