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치아보험, 예전에 한 임플란트·크라운을 다시 할 때 보험금 기준

60대가 되면 이미 입안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가 몇 개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알아볼 때 "예전에 한 보철물이 망가지면 보험금이 나올까"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보철물을 고치거나 바꾸는 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시 심는 임플란트는 상품에 따라 조건이 붙은 담보로만 보장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와 공개된 상품요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크라운·임플란트 수리와 교체는 지급 제외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를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이 치아수복물이나 치아보철물을 수리·복구·대체하는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안내에는 브릿지 보험금을 세는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발치한 영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영구치 1개를 뺀 자리에 양옆 치아까지 걸쳐 브릿지를 해도 영구치 1개에 대한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치료한 치아 수가 아니라 뺀 치아 수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심는 임플란트, 재식립 담보의 조건

악사손해보험의 「무배당 AXA치아보험(갱신형)2604」 상품요약서를 보면,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식립 임플란트'는 영구치보철치료Ⅱ 같은 일부 담보에만 들어 있고 일반 영구치보철치료 담보 표에는 없습니다.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어떤 담보를 골랐는지에 따라 재식립 보장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이 계약에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치아를,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 같은 부위에 다시 심어야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질병이 원인이면 처음 임플란트 치료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일 때 100%로 나뉩니다. 가입 전에 해 둔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경우는 이 조건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뼈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는 감액 기간이 2년

같은 상품요약서에는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담보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잇몸뼈가 부족해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인데, 질병이 원인이면 계약일부터 90일까지는 0%, 그 뒤 2년 미만은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2년 이상부터 100%가 지급됩니다. 일반 임플란트 담보의 감액 기간이 1년인 것과 달리 2년이라, 60대에 가입한다면 이 담보의 100% 시점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이름과 지급 조건은 보험사·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상품요약서와 약관에서 '수리·복구·대체', '재식립', '치조골이식' 문구를 직접 찾아보세요.

👉 예시 상품요약서 원문 보기


출처: 악사손해보험 「무배당 AXA치아보험(갱신형)2604」 상품요약서(검-260511-장기일반상품팀-53), 금융감독원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4. 1. 3. 보도).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보장 범위와 지급 제외 사유는 상품과 약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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