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에 제시하는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을 기준으로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문구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에는 정해진 본인 부담금이 붙습니다
설명서 표준안은 음주·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고 따로 주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하나의 사고당 아래 금액을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1억 원
-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구간(2천만 원 이내):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물배상 중 임의보험 구간(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표에는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가 같은 금액으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사망이나 부상,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망가뜨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서 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 구조
설명서에는 음주운전 사고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대인 사고에서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총 손해액이 4억 원이라면, 운전자 부담은 2억 5천만 원이고 보험사 보상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시 그림은 대인배상Ⅰ 구간 1억 5천만 원과 대인배상Ⅱ 구간 1억 원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려 두었습니다.
대물 사고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차량 피해가 총 8천만 원이면 운전자가 7천만 원을, 보험사가 1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의무보험 구간 2천만 원과 임의보험 구간의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설명서 예시이므로, 내 사고의 실제 부담액은 피해 규모와 가입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차 수리비 보상 제외와 이듬해 보험료
사고부담금과 별개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음주·무면허·약물(마약 포함) 운전 중 사고를 보장 대상에서 뺍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기차량손해 면책사항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을 때 손해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라서 사고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과 사고 발생 실적,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건수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금 처리와 관련한 민원·분쟁 연락처로는 설명서에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carinfo.knia.or.kr, 2024년 4월 게시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공시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22).
이 글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상품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