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있는 직장인, 개인실손 중지와 퇴사 후 1개월 규칙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을 넣어 주는데 개인 실손보험료도 매달 따로 나가고 있다면, 같은 병원비를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나눠 줄 뿐이라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연계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실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과 퇴사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옮기는 방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둘 다 단체실손이 끝난 뒤 1개월이라는 같은 기준이 걸려 있어서,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 있을 때, 개인실손 중지 조건

단체실손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실손을 멈추려면 개인실손에 1년 이상 가입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실손과 겹치는 보장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은 개인실손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합니다. 중지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실손이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중지해 둔 상태에서 주계약을 해지하면 특약인 실손도 함께 사라져,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중지 신청 전에 내 실손이 단독 상품인지, 다른 보험에 붙은 특약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퇴사 후 개인실손 재개, 1개월 안에 신청

퇴사 등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개인실손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 보험회사에 재개를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재개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사 인수 기준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고, 실제로 퇴직 후 몇 달이 지나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재개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중지 당시 상품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거나 보유 중인 개인실손으로 재개됩니다. 보장 종목과 부담보 같은 세부 조건은 중지 전과 같게 적용되지만, 자기부담률 등은 재개 시점 상품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이 없다면, 단체실손 개인 전환

개인실손 없이 단체실손만 있던 사람도 퇴사 후 보장을 이어 갈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치료 이력 없음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사 없이 전환됩니다. 신청 기간을 1개월로 둔 것은 병이 생긴 뒤에 전환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퇴사 일정이 잡혔다면 마지막 출근일 전에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단체실손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기준은 2018년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현재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분쟁이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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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금융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상품·보험사·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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