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후 자동차보험, 바로 해지할 수 없는 이유

부모님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로 했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자동차보험은 바로 해지하면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를 반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보험 가입 의무는 차를 가진 사람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뒤 남은 차와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면허 반납과 의무보험 해지는 별개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뒤에도 의무보험이 남는 이유는 보험 가입 의무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가 대인배상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② 폐차업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③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④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⑤ 천재지변·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가 덧붙인 사유(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정기검사 미수검 등)까지 살펴봐도 '운전면허 반납'은 목록에 없습니다. 차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의무보험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갈립니다

고령운전자 자동차보험 정리는 결국 남은 차를 어떻게 할지에서 출발합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폐차·말소
폐차해 말소등록을 마치면 제25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소 관련 증명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도도 해지 사유입니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양도일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보험에 가입하면 그 가입일까지)는 양수인이 기존 의무보험 계약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는 가족은 이전등록과 함께 자기 이름의 보험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차는 두고 가족이 운전
차를 팔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가 계속 운전한다면 보험은 유지하되,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에 맞게 운전자 범위와 연령한정을 바꾸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누구로 둘 수 있는지, 바꾸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잠시 운행을 쉬는 경우와 만기 안내

제5조의2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하고 면제기간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승인 대상인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서 확인해야 하며, 면허 반납만으로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6조에 따라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이 끝나기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차라면 이 안내 문자를 받는 시점이 차와 보험을 어떻게 정리할지 가족이 함께 결정하기 좋은 때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배법 조문 원문 보기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5조·제5조의2·제6조·제25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9. 10. 시행)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 글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해지 절차와 환급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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